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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

국민취업지원제도 수원여성인력개발센터 “21년도 기관평가 A등급”

사업소개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을 원하는 사람에게 취업지원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생계안정을 위한 소득도 결합하여 지원하는 “한국형 실업부조” 제도입니다.

지원대상

Ⅰ유형 (요건심사형) 15~69세 구직자 중 가구단위 중위소득 60% 이하 & 재산 4억원 이하이면서, 취업 경험(최근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이 있을 것 (선발형) 요건심사형 중 취업경험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자 (단, 18~34세의 청년은 가구단위 중위소득 120% 이하이고 재산 5억원 이하이면서, 취업경험 무관)
Ⅱ유형 (청년) 18세~34세 구직자 (중장년) 35~69세 구직자 중 중위소득 100% 이하인 사람 (특정계층) 영세자영업자, 월250만원 미만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결혼이민자, 국가유공자, 신용회복지원자 등

지원내용

1년간 취업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며, 참여자가 희망하는 경우 6개월 범위에서 연장 가능 (취·창업 시 종료)

구분 취업지원서비스 수당
Ⅰ유형 맞춤형 1:1 취업상담 입사지원서 및 면접 컨설팅 직업훈련 및 일경험 프로그램 연계 구인정보 제공 및 알선 모의면접 및 동행면접 지원 수당지원 심리상담 및 복지서비스 연계 취·창업 후 사후관리 구직촉진수당 최대 300만원(월 50만원 X 6개월)
- 단 수급자의 월 소득이 50만원이 초과되는 경우 미지급
취업성공수당 최대 150만원(중위소득 60%이하)
Ⅱ유형 취업활동비용
- 취업활동계획 수립 참여수당 15만원 ~ 25만원
- 훈련참여지원수당 월 최대 28만 4천원 X 6개월(최초훈련개시일 기준)
- 참여장려수당 최대 6만원(월 1회, 1회에 2만원)
취업성공수당 최대 150만원(중위소득 60%이하)
구분 취업지원서비스
Ⅰ유형 맞춤형 1:1 취업상담 입사지원서 및 면접 컨설팅 직업훈련 및 일경험 프로그램 연계 구인정보 제공 및 알선 모의면접 및 동행면접 지원 수당지원 심리상담 및 복지서비스 연계 취·창업 후 사후관리
Ⅱ유형
구분 수당
Ⅰ유형 구직촉진수당 최대 300만원(월 50만원 X 6개월)
- 단 수급자의 월 소득이 50만원이 초과되는 경우 미지급
취업성공수당 최대 150만원(중위소득 60%이하)
Ⅱ유형 취업활동비용
- 취업활동계획 수립 참여수당 15만원 ~ 25만원
- 훈련참여지원수당 월 최대 28만 4천원 X 6개월(최초훈련개시일 기준)
- 참여장려수당 최대 6만원(월 1회, 1회에 2만원)
취업성공수당 최대 150만원(중위소득 60%이하)

취업성공수당 수급 요건

  • 주 30시간 이상 일자리에 고용보험 적용대상 근로자로서 취업한 경우
  • 월 평균 250만원 이상의 소득이 발생하여 취업으로 인정된 특고, 프리랜서로 취업한 경우
  • 사업자 등록한 창업자 중 사업 전용공간이 확보되고 매출이 발생하는 경우
  • 취업활동계획 수립 후 사후관리 기간 내 취·창업한 경우

신청문의

수원여성인력개발센터 국민취업지원제도팀 : 031-206-1919 / sw1919@chol.com

신청방법

수원여성인력개발센터 방문 신청 또는 온라인(www.kua.go.kr/) 을 통해 신청 가능
※ 신청 시 희망 위탁기관을 “수원여성인력개발센터”로 선택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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