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공고] 2023년 “기업환경개선사업” 참여기업 모집기한 연장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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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영통여성새로일하기센터> 여성이 행복한“기업환경 개선사업”참여기업 모집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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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통여성새로일하기센터는 재취업 여성의 지속적 고용유지와 여성고용확대에 기여하고자
채용기업을 대상으로 「여성이 행복한 기업환경 개선사업」 지원 대상기업을 다음과 같이 공개 모집합니다.
2023. 5.
영통여성새로일하기센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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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대상 |
- 상시 근로자 수 5~300인 미만으로서, 새일센터를 통해 여성근로자를 채용한 업체
(최근 1년간 2명이상/2년간 3명 이상인 업체)
- 새일센터를 통해 창업한 기업 (창업 후 1년 이내)
* 창업기업의 대표자가 직업교육훈련, 창업동아리, 창업컨설팅 등 새일센터 프로그램에 참여한 증빙자료가 필요
- 여성가족부로부터 가족친화인증을 받은 중소기업
* 단, 새일센터와 경력단절여성 채용을 약정한 업체에 한함 (환경개선 지원 이후 6개월 이내)
- 여성친화일촌기업 (5~300인 미만)
* 단, 새일센터와 경력단절여성 채용을 약정한 업체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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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내용 |
○ 지원 규모 : 1개 기업당 총 사업비의 70%까지 지원 (총 사업비 500만원 한도 내 지원 )
*선정 내역에 따라 사업비 내에서 차등 지원함
- 여성 화장실, 여성 휴게실, 수유실 등 시설 환경 개선
- 시설 환경 개선에 따라 부수적으로 필요한 물품
- 새일센터를 통해 창업한 기업의 초기세팅을 위한 물품 지원(최초1회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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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정절차 |
공고 및 모집 | ⇨ | 서류 및 현장심사 (현장방문) | ⇨ | 심의위원회 | ⇨ | 선정 발표 | ⇨ | 사업추진 및 만족도 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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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방법 |
○ 접 수 처 : 영통여성새로일하기센터
(방문, 우편, 이메일 hisuwon1919@chol.com)
(16704) 수원시 영통구 반달로 7번길 40. 평익빌딩 10층
○ 접수기간 : 2023년 3월 13일~5월 26일(금)
문의처 : 영통여성새로일하기센터
(전화: 031-206-1919 내선1번, 팩스: 031-206-1921)
※ 기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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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환경개선사업신청서일반기업용.hwp (88.5K)
44회 다운로드 | DATE : 2023-03-31 14:03:58 -
기업환경개선사업신청서창업기업용.hwp (176.5K)
38회 다운로드 | DATE : 2023-03-31 14:03:58 -
2023_기업환경개선사업_모집공고.hwp (368.0K)
42회 다운로드 | DATE : 2023-07-25 15: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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