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상담사(재직자과정) 수강생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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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10-02-01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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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수강지원금지원
근로자 스스로 직업능력개발을 위하여 직무교육과정, 외국어 과정 등을 수강하는 경우 수강료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
<지원대상>
고용보험 피보험자인 재직근로자로서 다음 중 한 가지 요건이라도 해당되면 지원대상이 됨.
훈련 중 또는 훈련 수료 후 1월 이내에 이직 예정되어 있는 자
1. 40세 이상인 자
2. 상시근로자 300인 미만 사업장에 근무하는 자
3.「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의보호등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4.「근로기준법」제2조 제6호에 따른 단시간 근로자
5.「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에 의한 파견근로자
6. 고용보험법 제2조 제6호의 규정에 의한 파견근로자
7. 고용보험에 임의가입한 자영업자
●근로자 능력개발카드지원
고용보험 피보험자인 근로자가 근로자능력개발카드를 발급받아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수강한 경우 수강비용 지원
<지원대상>
고용보험 피보험자인 비정규직 근로자
<신청절차>
HRD-NET에서 온라인 신청 및 가까운 고용지원센터 직업능력개발과에 근로자능력개발카드 신청(최소 2주 소요)
●비용지급 : 근로자가 자비로 훈련을 수강하고 80%이상 출석시 수강료 환급.
일반근로자는 수강료의 80%, 비정규직은 100% 환급(표준훈련비 한도내)/ 능력개발카드 소지자는 100% 지원
●제출서류 : 수강신청서, 정규직은 재직증명서, 비정규직은 근로계약서, 환급받을 통장 사본
●접수방법 : 온라인, 방문, 전화(206-1919, 담당:박지원)
※단, 고용보험 미가입자는 근로자수강지원 환급이 되지 않습니다.
<직업상담사 자격증 대비반>
*교육시간 : 2010년 2월 16일 ~ 5월 6일 (화,목/ 19시~22시)
*수 강 료 : 400,000원
*최대환급액 : 314,830원
근로자 스스로 직업능력개발을 위하여 직무교육과정, 외국어 과정 등을 수강하는 경우 수강료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
<지원대상>
고용보험 피보험자인 재직근로자로서 다음 중 한 가지 요건이라도 해당되면 지원대상이 됨.
훈련 중 또는 훈련 수료 후 1월 이내에 이직 예정되어 있는 자
1. 40세 이상인 자
2. 상시근로자 300인 미만 사업장에 근무하는 자
3.「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의보호등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4.「근로기준법」제2조 제6호에 따른 단시간 근로자
5.「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에 의한 파견근로자
6. 고용보험법 제2조 제6호의 규정에 의한 파견근로자
7. 고용보험에 임의가입한 자영업자
●근로자 능력개발카드지원
고용보험 피보험자인 근로자가 근로자능력개발카드를 발급받아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수강한 경우 수강비용 지원
<지원대상>
고용보험 피보험자인 비정규직 근로자
<신청절차>
HRD-NET에서 온라인 신청 및 가까운 고용지원센터 직업능력개발과에 근로자능력개발카드 신청(최소 2주 소요)
●비용지급 : 근로자가 자비로 훈련을 수강하고 80%이상 출석시 수강료 환급.
일반근로자는 수강료의 80%, 비정규직은 100% 환급(표준훈련비 한도내)/ 능력개발카드 소지자는 100% 지원
●제출서류 : 수강신청서, 정규직은 재직증명서, 비정규직은 근로계약서, 환급받을 통장 사본
●접수방법 : 온라인, 방문, 전화(206-1919, 담당:박지원)
※단, 고용보험 미가입자는 근로자수강지원 환급이 되지 않습니다.
<직업상담사 자격증 대비반>
*교육시간 : 2010년 2월 16일 ~ 5월 6일 (화,목/ 19시~22시)
*수 강 료 : 400,000원
*최대환급액 : 314,83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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