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경력단절여성/결혼이민여성 인턴취업지원사업 시행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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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15-02-12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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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영통새일센터에서 인턴 취업지원 사업을 2015년 2월 2일부터 진행함에 따라 신청기업과
인턴 희망구직자를 모집할 예정이오니 신청방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턴제란? 경력단절여성/ 결혼이민여성 채용 시 기업에게 최대 240만원
인턴 대상자에게 최대 60만원을 지원하는 직장적응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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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인턴채용 지원금 |
인턴 취업 장려금
(정규직 전환 3개월 후) |
비고 |
경력단절여성
채용 시 |
기업 : 최대 180만원
(최대 월60만원 ×3개월) |
기업 60만원 인턴자 60만원 |
주 35시간 이상 근무 시
약정임금(월급)의 50%지원 |
결혼이민여성
채용 시 |
기업 : 최대 180만원
(최대 월60만원 ×3개월) |
기업 60만원 인턴자 60만원 |
주 30시간 이상 근무 시 약정임금(월급)의 50%지원 |
< 인턴 사업 대상>
○ 인턴희망 구직자 : 취업을 희망하는 경력단절여성 중 센터 구직신청자
※ 취약계층 우선연계 : 여 성 가 장, 북 한 이 탈 여 성, 고 령 자 ( 만 55세 이상) , 장애 여성,
저소득층 , 한부모 여성, 갱생 보호 대상자 등
○ 인턴참여기업 : 4대보험 가입 사업장(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 ~ 300인 미만)
근무 근 무 조 건 : 4대보험 가입 필수, 최저임금 이상 급여 지급
※ 근로자 파견업, 소비·향락업, 계절적·일시적 인력수요업, 다단계 판매업체 등 제외
※ 2015년 최저시급 : 5,580원 (월 최저 1.166.220원 )
<참여기업 신청서류 : 구인신청서, 사업자 등록증 사본, 4대보험 가입명부(전직원)>
○ 신청방법 : 영통새일센터 취업지원팀 인턴 담당자와 상담 후, 서류 신청‧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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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문의]수원영통새일센터 취업지원팀 (☏: 206 - 1919, Fax : 206 - 1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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