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새일여성인턴/결혼이민여성 인턴 모집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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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18-01-31 13:54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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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영통여성새로일하기센터
여성인턴제
(새일여성인턴/결혼이민여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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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인턴제는 경력단절여성과 결혼이민여성 인력의 적극적 활용 계기를 마련하여
취업 후 직장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여성채용기업과 인턴여성에게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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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
기업체 맞춤 인재 채용지원과 채용지원금 (1인 연간 최대 3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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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턴대상 |
기업 |
4대 보험 가입 사업장(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이상 기업 우선 연계)
* 인턴채용가능인원
상시근로자수(고용보험 피보험자수) 10인 미만 30%, 10~50인 미만 25%, 50인 이상 20% 이내
(*지자체, 고용노동부 등 타부처 지원사업장은 채용한도에 포함됨) |
인턴자 |
새일센터에 구직 등록한 미취업(결혼이민)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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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조건 |
4대 보험 가입 필수, 최저임금 이상 급여지급, 전일제(주 35시간/결혼이민여성 주 30시간 이상) 근무원칙,
시간제 근로조건 지원가능 (단, 최저임금의 130%이상지급), 최저임금법 이상 취약계층 우선 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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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턴채용 지원금액 |
기 업
240만원 |
- 60만원 X 3개월(인턴기간) = 180만원
- 인턴종료후 3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경우 취업 장려금 60만원 |
인턴자
60만원 |
- 인턴기간(3개월) 종료 후 3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경우 취업장려금 총 6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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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턴선정 및 선정방법 |
○ 인턴신청자에 대한 심층상담, 기업체 근무조건(임금, 근무지역 등)을 상호 비교, 검토하여 인턴 대상자
및 기업체 선정
○ 인턴 선정방법
- 서면심사 : 신청기업의 자격 요건에 대한 심사
- 기업방문(현장실사) : 신청기업을 직접 방문, 현장 실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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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턴선정 구비서류 |
○ 구인신청서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4대보험 가입자 명부 1부
신청문의 : 영통여성새로일하기센터 취업지원팀
Tel. 031)206-1919 Fax. 031)206-1921 E-mail / sw1919@cho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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