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교육비 소득공제] 안내
페이지 정보
본문
저희 수원여성인력개발센터는
수익사업을 하지 않는 비영리기관으로 교육비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단, 소득세법 제59조의4제3항(교육비 세액공제)에 의거하여,
국민내일배움카드[직업능력개발훈련 수강료] 부분에 대해서는 소득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 교육비 납입증명서가 필요하신 분들은 신청서를 작성 후
메일이나 FAX로 접수 후 전화연락 부탁드립니다.
FAX) 031-206-1921 / 이메일) sw1919@chol.com
** 확인 및 결재 절차로 인해 당일 발급은 어렵습니다. 익일 오전에 발급되며 발급이 완료되면
문자로 발급완료를 공지해 드립니다.
원본이 필요하여 방문수령하시는 경우, 발급완료여부를 꼭 확인하고 방문하여 주십시오.
** 근로자직무능력향상훈련(근로자직업능력개발훈련)이 아닌 일반 유료과정은 연말정산서류
발급대상이 아닙니다.
<교육비 연말정산 서류 발급 관련 안내>
** 아래 안내 내용을 꼭 읽으시고 신청하여 주십시오. (연말정산해당과정 / 발급기한 / 수령방법 등)
1. 법적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59조의4제3항(교육비 세액공제) 에 의거하여, 근로자 직무향상 교육으로
수강하신 경우 [직업능력개발훈련 수강료] 자부담 부분에 대해서는 소득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2. 교육비 연말정산 대상자 및 공제 범위
[직업능력개발훈련]은 근로자(고용보험 가입 자)가 근로자 직무능력향상훈련금(근로자직업능력개발훈련)훈련을 수강/수료하여 훈련비를 환급 받은 과정을 말하며,
자부담 한 부분에 대해서만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수료일을 기준으로 2020년에 수료한 과정이 해당됩니다.
수료를 하지 못한 경우에는 연말정산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3. 수령방법
1) 서류의 우편발송은 불가
2) 첨부 되어 있는 양식으로 FAX) 031-206-1921 / 이메일) sw1919@chol.com 로 보내주시면
접수하신 후 2일 후부터 방문 수령이 가능합니다. (사전 확인 필수)
3) Fax, 이메일 발송을 원하시는 분은 fax 번호, 이메일 주소를 같이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신청방법
연말정산서류를 원하시는 분은
수원여성인력개발센터 팩스 또는 이메일로 첨부 된 신청서를 작성하여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5. 신청시 주의사항
** 정확한 요청사항이 없는 경우, 발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이전글★ 2021년 디딤돌 취업지원사업 동아리 모집[3월 4일 (목) 17까지 접수가능] 21.01.25
- 다음글[종료][채용공고]취업지원팀 기간제 근로자 채용공고 21.01.11